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한국통신의 노사분규와 관련,
총액기준 임금 5.7% 인상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회사측 입장
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내렸다. 중재결정은 법률상 단
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결정으로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소멸된
다. 그러나 노조측이 중재재정이 나올 경우 즉각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중재재정서는
임금인상 결정과 함께 노조측이 요구한 초과근무수당의 기본급화를 인정
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로조건 및 조합활동으로 제한,
사회개혁에 관한 노조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유급 전임
자수(현재 87명)는 조합원 1만명 기준 12명에 1천5백명 초과당
1명씩으로 축소토록해 노조의 전임자 증원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
쟁의조정법상 노조측은 중노위 결정에대해 내용이 송달된 28일로부터 1
5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나 파업등 노동쟁의를 계속할 경우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배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