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수부/"미필적 고의 해당안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수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22일 수사검사 전
체회의를 열고 구속된 이준 회장(73), 이한상 사장(42) 등 4명
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25일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붕괴당시 상황과 목격자
30여명의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를 적용키는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검찰
은 그 근거로 붕괴 직전 4시30분 회의에서 이학수씨가 "보수공사만
하면 된다"고 제안, 밤샘공사를 결정했고 이회장 부자 등이 붕괴당
시까지 회의실에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회장 며느리가 지하1층
매장에서 영업중 매몰됐다는 사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이 금고5년 이하인 점을 감안, 부실시공 등 혐
의를 추가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헌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