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폐기 추진" 미선 "난색" 귀추주목 사정거리 1백80
㎞ 이상의 지대지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개발규제 합의 를 우리
정부가 폐기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장
준익 의원의 한국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그같은
개발 규제로 인해 관련산업 발전을 할 수 없었고 또 우리 화력에 제
약을 갖고 온 것이 사실"이라며 "폐기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함으로
써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
가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한 것은 90년 한-미간에 이 합의
가 이뤄진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90년 미국과 맺은 문제
의 합의때문에 사거리 1백80㎞ 이상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민간로켓도
개발할 수없도록 규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80년대 초부
터 백곰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 미사일의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
했으나 이 제한 규정에 묶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무 의 사정
거리를 1백80㎞ 이상으로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미국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관
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더구나 80년대 들어 세
계 각국이 전략수단으로 지대지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해 사정거리 1천~1천3백㎞의 노동1호 미사일 개발을 끝낸데 이어 사
정거리 2천~2천5백㎞의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이같은 볼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측은 한국이 사정거리 1백8
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국내 여론과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켜 미사일개발제한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 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