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헌법상의 개인존엄 무시" 반발도 일본여성 5명중 1명은
결혼하지 않는다. 법률혼보다 사실혼에 만족한다.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하지않는다. 이런 사회변화가 빚은 문제중 하나가 법률상 자녀신분을 인
정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처우문제다. 지난주 일본에서는 이들 아동에
대한 차별은 타당하다 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 최고재판소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상속분이 법률
상 부부의 자녀에 대한 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민법 900조 4호
단서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여성이 적자와 서자간 상속
상 차별은 법률의 평등적용 이란 헌법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 최고재판소는 "민법의 기본철학은 혼인제도(법률혼)
를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적자-서자간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
다. 이어 민법이 서자는 적자의 2분의 1을 상속토록 규정한 것은 비
법률혼 자녀에 대한 보호규정 이며, 유언에 의해 2분의 1이상 상속
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은 사회변화를 무시한채 법률혼주의 에 너무 집착했다는 비난을 받고있
다. 비판론자들은 적자-서자의 개념이 변했음을 들고있다. 최근 일본에
서 서자는 남녀간 불륜관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결혼은 싫지만 자녀는
원하는 여성이 늘고있다. 일본의 경우 결혼하면 남편성으로 바뀐다.
이런 제도가 싫어 혼인신고를 않는 여성도 적지않다. 자녀가 없어 입양
했을 경우 출생신고란에는 적자를 의미하는 장남이 아니라 자 (=서자
)로 기재된다. 남녀가 반드시 결혼하고 죽음이 두사람을 가를때까지
붙어산다는 가치관이 붕괴된 세상에서 민법규정 때문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비판론자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은
또 "왜 하필이면 상속액이 2분의1인지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 실제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93년6월 도쿄 고등재
판소가 민법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지위, 신분상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며 첫 위헌판결을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 3-4월 잇따
라 위헌판결이 나온 바있다. 우리나라 역시 적자-서자간의 상속분은 같
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