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수부(본부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0일 구청장 재직 당시 삼풍백화점 건물에 대해 각 3차례
씩의 설계변경 및 가사용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이준회장(73.구속)으로
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씨(61)를
구속했다. 관련기사 3-6-7-37-38-면 검찰은 또 당시 도
시정비국장 이승구(52),주택과장 김영권(54),주택계장 양주환(44
),주택과 담당직원 김오성씨(39) 등 4명도 1천만~1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90년7월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서 교부 당시 구청
장 황철민씨(54.현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장)는 11일,94년 8월
지하1층 용도변경 승인을 최종결재한 조남호 현구청장(57)은 12일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 수사 결과 이 전구청장은 89년 11월 매장 2천여㎡확장에 대
한 1차 설계변경과 가사용 승인을 해준뒤 12월3일 구청장실에서 사례
비 1천만원을 받았고, 90년 3월과 4월에도 2-3차 설계변경 및
가사용 승인을 결재해주고 각각 2백만,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씨는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주택과장 김
씨는 1천3백만원, 주택계장 양씨는 1천50만원, 담당직원 김씨는 1
천4백만원을 삼풍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황 전구청
장 재직시인 90년 7월의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서 교부때 주택과 김과
장과 양계장이 각각 3백만원, 5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황 전
구청장도 상당액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소환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한 경리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회장이 88년부터 올해까
지 약 1백억원의 회사돈을 가지급금 및 회수금 형태로 수십차례 입-출
금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백화점부지 용도변경,
백화점개설 내인가및 허가과정에서 서울시 고위간부를 비롯, 정-관계실
력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