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북한에 투자하거나 지점을 개설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통
일원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별도의 해외투자 허가없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만으로 북한에 송금을 할 수있게 됐다. 또 국내기업의 북한사무소에 대
해 임차료, 현지인보수등 기본경비외에 사무소당 월 2만달러, 주재원당
월 1만달러의 기타경비는 외국환은행장의 허가없이 인증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국장은 25일 "대북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을 새로 제정,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미 통일원장관의 대북투자 승
인을 받은 기업에도 이 규정을 소급적용, 별도허가를 받지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5월 5백12만달러규모의
대북투자 승인을 받은 대우그룹이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없
이 대북투자송금을 할 수있게 됐다. 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