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유국현)는 7일 지하철 충무로역 미군난동사건
과 관련, 한국인 승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프랭크 골리나 병장(31)
과 부인 소희 골리나씨(24), 도어 게리병장(28), 그로프 그랜트
상병(24)등 4명을 오는 9일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골리나 병장 등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조정
국씨(28)와 목격자들을 이들과 대질신문한 결과, 폭행사실이 인정돼
기소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
타나지 않아 성추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설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