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막을길 없다" 허용방침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이 금지돼 있는 시-군-구 기초의원후보가 특정정당의 상징색을 선거운동
에 이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선
관위 관계자는 이날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의 경우, 내천이 일반
화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가 선전벽보 등의 색상을 선
택할 자유를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의원
후보들이 색깔을 통해 자신이 특정정당으로부터 내천을 받았음을 공공연히
선전할 경우, 정당공천 금지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선
관위는 그러나 특정정당의 내천을 받은 기초의원 전원이 조직적으로 유사
한 로고나 색상으로 통일한다든지, 기초의원후보가 특정정당의 로고를 선
전벽보 등에 사용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홍석준 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