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판사 및 예
비판사의 정원을 대폭 늘려, 판사수를 지금보다 43% 증원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의 개정안을 마련
,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
은 96년부터 5년간 매년 70명씩 늘어나 2000년에는 지금의 1천
3백74명 보다 3백50명이 늘어난 1천7백24명이 된다. 또 임용
후 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재판업무를 맡게 되는 예비판사의 정원은 9
7년부터 3년간 매년 80명씩 늘어나 모두 2백40명으로 증원된다.대
법원은 당초 판사정원은 96년 30명, 97년 20명을 증원할 계획이
었으나 판사수를 2005년까지 50%이상 늘리기로 한 사법개혁안에 따
라 우선 2000년까지의 증원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이용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