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원수 기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의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이 2억6천5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인 이종주(
이종주)대구시장은 29일 "사망자에 대해 국민성금과 정부 및 시 성금
으로 1인당 특별위로금 1억2천만원과 함께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법적
배상금 등 1인당 평균 2억6천5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유족대표
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백화점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5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해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액
은 3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