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후 1년내 신고땐 범칙금만 부과 7월1일부터 적성검사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적성검사를 잊더라도 1년안에 이 사실을 발
견,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범칙금만 물면 된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적
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가 1년안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5만
~7만원의 범칙금만 내도록 했다. 종전에는 같은 위반에 대해 범칙금
2만~3만원과 함께 10~1백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적성
검사관할제를 폐지, 운전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적성검사 만료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적성검사를 7년동안 자동면제해주는 녹색면허증 을 발부케 된다. 우병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