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소시효만료 180명 조사마쳐/최 전대통령 방문조사결과 주목
18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1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현
재 진행중인 이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소-고발인 56명과 고소인 4명, 참고인 1백20여
명에 대한 소환-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및 국회
광주 청문회 기록, 당시 군작전 기록등만 해도 3만여쪽에 이르는 방대
한 분량. 이제 수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두환-로태우 전대통령의
서면 답변서 제출과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만을 남겨두고 있
다. 수사의 초점은 물론 전-노씨등 80년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정을
내란죄 로 볼 수있는지 여부. 5.18 피해자등 고소-고발인등은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그 직후부터 치밀한
집권 계획을 짠 뒤 같은 해 8월 정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80년 2~3월 보안사 정보처의 대언
론공작 지침인 소위 K공작 작성 4월 전두환씨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 4~5월 보안사 핵심 실세들의 국보위 설치 구상 5월1
7일 비상계엄 확대 및 전군지휘관 회의에서의 국보위 설치 건의 5월
20일 임시국회 등원 저지 8월16일 최규하대통령 하야 8월21일
전씨를 국가원수로 추대한 전군지휘관 회의등을 사건의 성격 을 결정
짓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정을 쿠데타로 볼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 로
불릴만큼 다단계 절차로 이뤄진데다, 신군부측이 나름대로 법적 근거
를 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하지
만 이중 5월20일의 국회 개회 저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
다.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저지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 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
운동 기간중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 여부도 검찰이 새로 떠안게 된
짐이다. 검찰도 이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 미 피터슨 목사를 소환,
조사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검찰수사에서 가
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 전대통령의 방문조사. 최씨의 하야과정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 진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씨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검찰은 최 대통령 하야일(8
월16일)이나 전 대통령 취임일(9월1일)을 공소시효(15년)의 출발
점으로 삼아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검찰
의 이같은 해석에는 5.18이 지자제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에따라 수사결과 발표는 6.27 지방선거가
끝난후인 7월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이 사
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감안, 정치적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