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집회나 시위장소에 경찰통제선(일명
Police Line)이 설치된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그동안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통제선제도를 도입, 이달중 서
울시내에서 벌어질 각종 집회에 대한 경비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선을 넘지 마시오 란 문구를 인쇄한 폭 5㎝의
노란띠를 집회허가가 난 특정장소나 행진구역의 경계선 차도나 인도에
둘러 친 뒤 이 선을 넘거나 파손하는 시위군중들을 처벌하게 된다.
경찰은 경찰통제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을 적용해 벌금이나 구류형같은 처벌을 주고,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경
찰통제선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 뒤 적용대상을 혼잡지역 경비 등으
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김종언 경비부장은 "경찰통제선
도입을 통해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진국형 시위문화가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