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인고속도로에서 3인이상 탑승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
전용 차선제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9일 경인고속도로 신월IC와 서인
천IC를 연결하는 13.5㎞ 구간 4차선중 중앙쪽 1차선을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 및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전용 차선제로 지정,
오는 6월5일부터 한달간 시범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 경찰은 시범실시 기간중 교통경찰관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배치, 계
도 및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30점의 벌점 및 6만~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경인고속도로에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신월 IC의 교통
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이 구간의 확장 및 우회로 개발을 적
극 검토중이다. 우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