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 판결 연립주택에 사는 미등기 전세입주자가 전세권을
보호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에 번지는 물론 층-호수까지 정확하게 명시해
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는
4일 전형진씨(경북 울산시 서부동)등 4명이 이강주씨(충북 단양군 매
포읍)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용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