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는 4일 시국사건으로 경찰에
서 조사를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문국진
씨(3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는 "86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배중 자수한 문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간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