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멋대로 공기를 단축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이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 표준공기제 가 빠르
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공기를 공
정별로 표준화, 정부시설공사 등 공공공사의 발주때 이를 지키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조달청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기를 공종별, 공사규모별로 표준화한 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
정, 빠르면 내년부터 표준공기제를 시행키로 했다. 나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