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정부질문이 국정전반 또는 정치 경제 등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긴급현안 질문은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문제 또
는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의 관계 국무위원을 불러 따지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제122조의 3). 94년 6월 국회 개혁 과정에서 종래의
대정부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회기 도중 일어나는 돌발현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됐다. 독일 등 일부 유럽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긴급현안 질문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24시간전에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의 실시여부를 운영
위와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긴
급현안 질문의 제한시간은 총 60분(일반 대정부질문은 의장이 여-야
총무와 협의)이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일반 대정부질문은 15분
)을 넘을 수 없다. 심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