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가스폭발사고 사망자 가족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은 사망자
1인당 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
원인제공자의 배상능력이 모자라면 공사주체인 대구시가 보상책임을 지며,
대구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보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보상금을 성수대교 붕괴 및 아
현동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수준에 준해 지급할 방침인데, 사
망자 1인당 보상금은 성수대교사고가 1억9천1백53만원, 아현동사고가
2억1백5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