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조정-착공연기 등 안전 강구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건설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지하철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건설기간을 조정하거나 미착공 구간은 착공을
연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28일 김건호 건설
지원실장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지하철 건설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공경험이 적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술인력 부족등으로 부실시
공을 초래하고 대형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곳에서 진행중인 지하철 건설계획을 재평가, 건설기
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착공하지않은 지하철
구간은 착공연기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96년 하반기에 착공예정
인 광주와 대전의 지하철,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 추가건설 등 계획중인
노선은 충분한 설계기간의 확보등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마련, 6월초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지하철공사는 서울에서 5, 6, 7, 8호
선 6개구간이, 부산에서는 2호선, 이번 사고가 난 대구에서는 1호선
, 인천에서는 1호선이 각각 건설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대구지하철
폭발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우신종합건설과 감리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
사의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우신종합건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이 사
고원인으로 판명되면 업체와 법인대표자, 행위자 등이 3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되며, 중대재해로 판단해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을 해올 경우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제재를
건교부가 내리게 된다. 나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