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한국 외국어대학 사학과
박창희(63)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안기부는 이날 영장에서 "박 교수와 동료 사이인 모
교수가 박 교수가 소개시켜준 북한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김일성 원
전 등 북한서적과 돈을 자신에게 전달하려 했다 고 제보해 와 내사를
해왔으며 박 교수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에 대해 박 교수는 "재일동포 교류사업 등을 위해 일본에 자주 드나들
었지만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선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