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페프롤 등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기침약 원료로 사용되는 지페프
롤 등 6개 물질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제한된다. 보
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 을 마련,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될 경우 심한 신체적, 정
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메소카부, 메스케치논(이상 1군), 지페프롤(
2군), 플루니트라제팜(3군), 아미노렉스, 에트립타민(이상 4군)
등 6종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 1
군은 의료용 사용금지, 2군은 의사처방에 따라 사용, 3군은 1일분
제한판매, 4군은 3일분 제한판매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진해거
담제인 동성제약의 지놀타 등 10개 국내 제약사의 17종의 지페프롤
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복용토록 했다. 환인제
약의 라제팜정 등 플루니트라제팜으로 만든 신경안정제는 약국이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서명 날인받은뒤 하루분만 판매토록 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