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무 민간에 개방 일제때부터 사용돼온 전국 3천4백만필지의 모
든 토지에 대한 지적도와 대장 등이 97년부터 재측량을 거쳐 전면 재
작성된다. 또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해온 분할측량-경계감정 등 각종 지
적측량업무가 민간에 개방돼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적측량대행업무 경쟁체제 전환계획 을 마련, 행정쇄신위
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6월 학계, 업계, 민간인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획단(단장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을 설치, 96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 을 만들어 97년부터 2010년까지 전
국토 3천4백만필지 10만㎢(남한 면적)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편
다. 내무부는 무질서한 지번 체계를 정비,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GPS(위성측량)와 TS(Total Station), 사진측량 등의
첨단 측량방법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경계
점간 거리를 기재하며 토지와 임야대장을 토지대장으로, 지적도와 임야
도를 지적도로 단일화하고 도면의 축척을 현재의 7종에서 1/500,
1/1000 등 2~3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적도면
재작성 과정에서 권리 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 다툼이 있을 것에 대비
,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 에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기준을 명시할 방침
이다. 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