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적차량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권을 행사했다. 서울 광진구는
20일 통과기준하중의 2배가 넘는 석재를 싣고 한강다리를 건너다 적
발된 트럭운전사 원광호씨(40.인천시 동춘동), 화주인 (주)일신석재
박홍조 대표(54)와 남상입 포천현장소장(47) 등 3명에 대해 도
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밤 이중 운전자 원씨를 구속했다. 광진구는 또 일신석재의 관련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상습과적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 김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