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기업체와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
애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 및 지원조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장애인고용 증진대책에서 상시근로자의 2%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
원 및 장려금을 현재 고용초과 장애인 1인당 7만4천5백원에서 11만
9천원으로 58%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
키지 않는 업체에 물리는 부담금(1인당 14만9천원)의 80% 수준이
다. 특히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근로감독 면제 조달청
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 부여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반면,
고용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배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