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가석방-집유자에 부과/72년 영국서 시작 교정효과 커
전국법원의 중견판사54명이 사회봉사명령 을 새 형벌수단으로 도입하
자고 건의하고(조선일보 4월13일자 1면보도.41판이후), 13일 대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태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
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무보수로 다양
한 봉사활동에 종사토록 하는 형벌의 일종. 지난72년 영국의 형사재판
법을 효시로 하는 이 제도는 이후 미국-독일-프랑스-덴마크 등 선진국
에서 활발히 시행되며, 큰 교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건의에 참
여한 한 판사는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노력봉사 로 속죄의 기회를
주자는, 한 차원 발전된 형벌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판
사들은 현행법상 형벌이 사형-구금형(징역-금고-구류)-재산형(벌금-과
료) 등 세 종류로 한정돼 있어 양형결정에 적지 않은 고민을 겪어왔었
다. 예컨대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넣기에는 지나치고, 그렇다고 집행유
예로 당장 풀어주기엔 찜찜한 사건이라든가, 부유층피고인에게는 전혀 부
담되지 않는 수백만원의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미에선 판사가 피고인당사자의 직업이나 죄질에 따라 다
양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예컨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대학총장에
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의실시 음주운전의사에게 재소자에 대
한 무료진료 노인-장애자들에 대한 무료세탁 및 주택 도색-실내장식
어린이들의 장난감 수선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줍기명령 등이 있다.
미국 프로복싱계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도 지난 92년 성폭행혐의로
구속돼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3년만인 지난달 가석방되면서 2백시간의
성폭행상담 명령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
6세이상의 소년범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89
년7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결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가 92년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에도 성인
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것. 그러나 이번 판사들의 건의안
은 봉사명령을 아예 독립형벌 로 도입하자고 제안한 점에서 법무부안과
는 큰 차이가 있다.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