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6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된 전동아
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 상무 이규대(61)피고인 등 시공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금고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여용원(53)피고인에게 같
은 죄를 적용해 금고4년을, 김항오(40) 보수1과장 등 6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을 적용, 징역2~3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7)피고인 등 전서울시 도로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징역 3~4년을, 시공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이었던 김석기(46)피고
인등 3명은 금고 2~4년을 구형했다. 홍헌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