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사비용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를 비롯, 공공건물의 건설단가, 국립대학
과 공무원교육 강사료, 국가시험 출제수당 등도 대폭 오른다. 재정경
제원은 3일 그동안 예산안 편성에 적용하는 기준단가가 실제 비용보다
낮아 정부기관이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현실과 동
떨어진 기준단가를 대폭 현실화하거나 폐지해 내년 예산부터 적용키로 했
다고 밝혔다. 또 인사발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사물량 4.5t, 이
동거리 2백㎞를 기준으로 13만1천3백원을 보조하는 등 이동거리 기준
10단계로 구분해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66% 수준에서 93% 수준까지 끌어올려 4-5급
은 하루 3만7천원에서 4만6천1백원으로, 6급 이하는 3만2천원에서
3만8천4백원으로 각각 24.6%와 20% 인상하기로 했다. 국외여
비는 숙박비를 10% 올리고 식비를 5% 줄여 4-5급 뉴욕 출장비의
경우 하루 2백20달러에서 2백29달러로 조정했다. 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