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천8백건 신청 93년비 54배/"부르기 나빠" "욕설같아
수치" 등 이유 아이를 갖게 됐다는 기쁨에 무심코 지었음직한 최
고야 , 마치 애완견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예삐 , 외국가수 이름을
본뜬듯 한 이티나 , 특정 직업계층을 낮추어 부르는 것으로 오해를
살만한 황공순 .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로 다른 이름으로 새롭
게 고쳐진 것 들이다. 국교생의 개명이 전면허용된 이후 이름이 마음
에 들지않아 고치려는 국민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6일 대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개명신청 건수는 9천8백27건으로 93년
월 평균치인 1백81건에 비해 무려 5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개명허가율도 예년의 83.9%에서 95.9%로 크게 높아졌다.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밖에도 출세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담았을 유명해 , 뭔가 남다른 특징을 가진 듯한 유별라 , 늘 성
나있을 듯한 이름 조화내 등이 포함됐다. 또 이중구란 이름의 3
0대 남자는 선우라는 딸의 이름이 남자이름 같다며 개명신청을 하면서
자신도 중구난방 이라는 놀림 때문에 23살부터 다른 이름을 써 왔다
며 함께 고쳐달라는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접수된 개명신청
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부르는 이름이 호적과 달라서 가 28.8%
로 가장 많았고, 부르기 나빠서 16.9%, 욕설로 들리거나 수
치감을 느끼게 해서 16.9%, 항렬자를 따르기 위해 11.3%
, 성별에 어울리지 않아서 10.5%, 흉악범, 부도덕한 자를
연상시켜서 1.2% 등이었다. 한편 개명이 허가되지 않은 이름은
대부분 인명용 한자로 허용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한 경우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명이 쉬워졌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괜찮은데도 무턱대고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