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환경감사자료 제출 기업엔 혜택 앞으로 기업들은 사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환경개선위원회를 내부에 설치, 스스로 평가한 환경감사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말쯤 이 자료에 근거, 환경보호에 가
장 많이 노력한 기업의 순위가 발표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구체화될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인증제(ISO 14000시리즈)에 맞춰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 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도-단속 등의
규제조치를 면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벌
이나 단속이 따르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녹색기업 의 공식랭킹이 매겨
질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
서 "소비자들을 활용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환경행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접수할 환경성평가 계획서는 기업의
인사조직과 환경성 중시여부 원료구입-생산공정-폐기물처리 등 제품의
전 공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공정
개선 및 오염물질 감소량 목표치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계획서를 제
출한 기업에 대해선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에 필요한 허가절차 및 지도-
단속을 면제하는 한편, 연 3~4회에 달하는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자
가측정보고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