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던 개(견)때문에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93년 7월30일 오전 7시쯤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경춘가도에
서 개 한마리가 갑자기 길에 뛰어들었다. 인근 김모씨가 기르던 개였다
. 마침 그 길을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던 배모씨(서울 목동)는 개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트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섰고, 다시 원차선으로
돌아오려다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배씨 가족들은 개주인
인 김씨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는 22일 "개주인 김씨는 30%의 책임이 있으니
유가족에게 4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홍헌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