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남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대우그룹의 세금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곧 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 대우그룹측에 1천여억원의 세금을 감면키로
잠정결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대우그룹이 경남기업을 인수하
면서 떠안은 경남기업 은행빚 1천3백86억원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제
를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면서 "빠르면 금주중 산
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산업합리화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와 경남기업은 각각 5백4억5천만원씩의 법인세를 비롯, 주민
세 등 1천9억원의 세금을 물지 않는 큰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지난86년 9월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경남기업을 대우에 인수시키면서
경남기업 은행빚을 대우가매년 2백31억원씩 25년간 균등분할할 경우
대우측엔 손비인정,경남기업엔 익금불산입으로 관련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대우는 지난87년 2백31억원을 인수한뒤 88년이후
부채를 인수하지 않다가,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호전되자 작년6월 88
~93년까지의 부채인수분 1천3백86억원을 한꺼번에 인수했으며,세금
1천9백억원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