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5살짜리 미취학어린이의 증거를 채택, 1심에서 무죄를 선
고받은 30대 성추행 혐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미취학 아동
의 진술을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없이 받아들인 것은 드문 일이다. 서
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는 4일 자기집에 놀러온 여자아이(5)
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일(30.서울 은평구 불광동)피고
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비록 5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건경위 및 정황을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제3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단서가 없는 만
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자아이를 강제추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헌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