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선임계제출 의무화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최근 법조계의
고질적 비리인 전관예우 관행을 해소하기위해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변호사 윤리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
협 관계자는 24일 "일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함께 일했던 현직 검찰 간부나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전화
한통화 로 사건을 해결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변호사 윤리규칙에 이같은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변론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로비활
동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아 탈세 문제도 대두되
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론 활동을 벌일 경우, 징계위에 회부해 중징계처리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최근 모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일간지에 개업광
고를 내면서 형사 단독판사 출신임을 고딕활자체로 표기한 것은
전관 임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부당 광고로 판단, 징계위에 회부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 윤리규정상 개업광고에서는 최종
근무지만 표시할 수 있고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경력을 나열할 수 없
도록 돼있다.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