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회장 유성희)는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행위를 주요 의료
부조리의 하나로 규정, 오는 3월부터 전국 5만여 병-의원에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경고문을 붙이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경고 등 사전조치없이
사직당국에 고발하며 자체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