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요인자격 보호 대행 대통령경호실은 전두환전대통령 경호를 위
해 연희동 그의 사저에 내보냈던 경호관들을 오는 25일 모두 철수시킨
다.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에 따라 전직대통령 경호는 퇴임후 7년간 대
통령경호실이 맡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시한이 끝난 것. 이에따라 전
전대통령은 25일부터 경찰의 경호를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전직대통령
의 자격으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요인 의 자
격으로 경찰의 경호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는 별 차이가 아닐 수도 있
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크다면 큰 변화이기도 하다. 대통령경호실이
그간 연희동에 파견했던 경호관 숫자는 경호업무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
고 있으나, 경호업무를 이어받을 서대문경찰서는 30명 정도의 경찰관을
3개조로 편성해 교대로 24시간 경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의 한 관계자는 "경호실이 맡든 경찰이 맡든, 경호의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를
맡고있다. 그러나 경찰이 평가하는 위해 요인 은 최전대통령의 경우엔
훨씬 낮아 경호인원도 적게 투입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
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