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양형 정보시스템 구축/유무죄-양형심리 분리도 검토 강력
범죄, 뇌물죄, 위증죄,폭력적 시위-소요로 인한 죄등 4가지 범죄에대
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 적정화를 위한 토론회 에서 그동안 4대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선
고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 선고형량을 법정형에 맞게 적정화하기로 했다. 선고형량의 적정화는
선고형량의 대폭 강화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범죄별로 양형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판사회의를 활성화해 들쭉날쭉한 재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양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위해 유무죄 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
고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윤관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제출된 강력범죄의 최근 10
년간의 1심형량 추세를 보면, 강도상해-치상죄의 경우 3년이상의 실형
선고율은 84년 52.3%에서 93년엔 33.7%로 급격히 줄어들었
다. 반면 집행유예율은 84년 2.8%에서 93년 20.4%로 늘어났
다. 뇌물죄의 경우 91~93년 사이 서울지검이 뇌물죄로 기소한 1
백60명 가운데 15명(9.4%)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1백41명(8
8.1%)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다. 위증죄도 93년 기소자 6
백80명중 78명(11.8%)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폭력적 시위-소
요 등으로 인한 죄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대부분 초범이거나 학생신분이라
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형량 선고가 관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용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