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미란다 워닝(Miranda Warnin
g)이 한국에서도 실시된다. 서울지검은 최근 일선 경찰에 공문을 내
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고, 피의자에게 확인서를 받으라 고 지시
했다. 검찰은 이어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했
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도록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의 확인서나 진
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재지휘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
안 사문화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최근 체포-구속과정의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