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현우 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8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재구(27.전남대졸)-김대우피고인(22.94년 목포대 총학생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특
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남총련소속 비밀조직인 투신국 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개전의 정이 없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투신국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유인물
을 제작-배포해온 혐의로 지난해 7월11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