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외무장관은 28일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 및 KE
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도 국회 보고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공장관은 "KEDO설립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도록 돼 있으며, 경
수로공급협정의 목표시한이 4월21일이어서 시간문제 등으로 미-일도 국
회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두 협정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장관은 또
"이 계약이 형식은 민간 기업의 상업계약이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 시점에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말했
다. 홍석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