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한이헌경제수석) 규제완화반은 23
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7종의 제세공과금 납부고지서에, 금
년 하반기부터 전기까지의 미납액 난을 신설, 미납여부와 금액을 표기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최장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각종
영수증을 1-2회분만 보관하게 되는등 영수증의 장기보관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또 고지서에 미납액이 기재됨으로써 국민들이 지금
까지 낸 공과금이 국고에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최근 물의
를 빚고 있는 도세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력강화기획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세공과금 영수증보관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2종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
세, 자동차제, 면허세, 주민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8종의 지방세는 7월부터 고양시와 김해시등 일부시를 대상으로 시범실
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내년 7월부터 전국
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 공과금 7종중 전화요금은 금년 6월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7월 상-하수도 사용료는 8월 도시가
스요금은 회사(30개사)별로 하반기중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경쟁력강화
기획단은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서를 동봉하여 국민들이 당
월분과 함께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