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법원장 정지형)은 18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
가함에 따라 이들의 임금문제 및 산업재해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문제 등의 노동법 관련사건은 합의41부
를, 산재-교통사고등 손해배상 사건은 합의36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
다. 최흡기자
서울민사지법(법원장 정지형)은 18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
가함에 따라 이들의 임금문제 및 산업재해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문제 등의 노동법 관련사건은 합의41부
를, 산재-교통사고등 손해배상 사건은 합의36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
다. 최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