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유롭게 방송 광고를 해온 심장약과 신장약이
오는 4월부터 TV와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강심제와 비
뇨생식기관용-항문용 약 등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 금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의 심장약 구심, 수도약품의 신장약 네프리스 등 현재 방
송광고중인 심장약과 신장약 광고가 4월1일부터 금지된다. 복지부는 어
린이용 약품 광고도 대폭 제한,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
품은 어린이 잡지나 만화영화 등 어린이용 TV프로 시간대에 광고를 못
하게 했다. 또 어린이가 약물을 복용하는 장면의 광고도 금지했다. 김
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