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없어/병원마다 천차만별/치료비 추정서는/수십만원 받아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턱
없이 비싼데다 병원들 사이 가격차이가 심해 소비자문제로 떠올랐다.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 1통을 발급받는데 서울 기독병원은 15만원, 고려
대의대 부속병원은 6만원, 보라매병원은 4만원을 받는다. 병사용 진단
서는 강동가톨릭 병원은 3만원, 대림성모병원은 2만원, 보라매 병원은
2천원을 받는다. 출생증명서는 경희대의대 부속병원은 무료인데 안세병
원은 1만원을 받는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심지어 수십만원까지 한다
. 한국 소비자 보호원(원장 민태형)은 최근 서울에 있는 61개 병
원의 증명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병원이 증명서류 1장
발급하는 서비스료를 턱없이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발표했다.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의 증명서 발급은 시장이나 도
지사의 인가사항으로 수수료에 지침은 전혀 없다. 따라서 3차 진료기관
(종합병원)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있으며, 일반 병원과
의원은 대한의학협회의 지침을 참고로 활용하고 있을뿐이다. 상해진단서
(전치 3주)는 병원에 따라 4만~15만원, 병사용 진단서는 2천~3
만원,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2만5천~6만2천여원으로 15배나 차이난다
. 입원사실 확인서와 소견서, 출생증명서는 무료제공하는 곳도 있고,
6천~3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상해진단서는 진단기간에 따라 수수료
를 달리하는 대한의학협회의 기준(2주미만 5만원, 2~3주 8만원,
3주이상 10만원)이 있는데도,조사대상 병원중 19개 병원이 10만원
의 정액 수수료를 받고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특히 향후 치료비 추정
서는 상당수의 병원이 치료비 추정액의 10%를 수수료로 책정, 치료비
추정액이 7백만원일때 70만원의 서류발급 수수료를 내야한다. 동일
증명서를 한꺼번에 여러장 발급할때도 대부분 병원이 대한의학협회의 지
침(추가분은 1통당 1천원)을 무시하고 1통당 5천~1만원을 받고있다
.최근 소보원에 이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91년 4백3, 92년
7백13건에서 93년 1천1백27건으로 부쩍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