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브로커 역할/교도관 승진 상납관행화/부방위보고서 부정방
지위원회는 9일 행형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
도소내 각종 부조리를 제시하고, 재소자의 의료 운동 식사등에 대한 규
정을 인권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부방위가 밝힌 교도소내 비리는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 기호품 밀매(1개비 5천원, 1갑 10만원) 접견시간 면허시간
예약등 편의제공 대가로 사례비 수수 변호인 선임에 관한 브로커역할
수행 특별접견시 3급이상 공무원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빌려
대리인이 접견하는 탈법사례 빈발 재판 진행중인 재소자와 관련자간
중간역락책 역할 수행등이다. 부방위는 교도관들 사이에 전보 및 승진
을 위한 상납이 관행화돼 있으며, 상납비용을 충당키 위해 물품 구매대
금을 횡령-유용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따로 상납금을 받는등 인사관련 비
리가 행형부조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혹행위의 상존은 물론 5
9명의 의사와 3명의 약사가 전국 6만여명의 재소자를 진료하고 있어,
야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일반교도관이 투약하는등 교도소가 비인도적인
환경이라고 부방위는 밝혔다.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