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29일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이 "군인 등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뒤 재해보상금을 지
급받았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한정위
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간인이 직무집행중인 군인
과 함께 잘못을 저질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혔을 경우
민간인이 피해자인 군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체를 배상한 다음 함께 잘못
을 저지른 군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관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법조항을 해석하는 한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