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억 유기중 법정최고형/양인숙씨 15년+10억/이승록씨 1
2년+7억/강신효씨 10년+5억 "인천=최재용기자" 인천 북구청 세
금횡령사건 주범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1계장)피고인에게 징역 2
2년6개월과 40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37면 27일
오전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북구청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안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이같이 누범이 아닐 경우의 유기징역형중 법정최고형과 벌금을 함
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승록(39.전남동구청 세무1계장)피고인
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양인숙(29.전 북구청 세무과 9급
)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강신효(55. 세무과 기능직)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이덕환(30.전 부평동 사무소 기능직)피고인
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횡령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
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1년6월을 선고했다. 뇌물수수혐의로 구
속기소된 이광전(53.전북구청장) 징역2년6월, 강기병(60.전 부구
청장)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5년을 선고하고 문도식(52.인천 종합 문
예회관장)피고인에게는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는 이밖에 뇌물제공과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32.동보건설
경리과장)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2년6월을 선고
하고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