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천경송.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총동문
회 이사인 김병헌(59)변호사가 송자 연세대 총장 및 연세대를 상대로
낸 총장임명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 김변호사는 송총장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자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
다. 김변호사는 1-2심에서도 각하판정을 받았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