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는 대부분 공직 복직/도청관련자만 모두 실형구형 92년
대선 직전에 터진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 당시 회식 참가자들은
사법처리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반면, 정몽준의원 등 도청 관련혐의자
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구형돼 눈길.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424
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의원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 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반면 선거법 위
반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
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지난8월 공소취소됐고 당시 참석자들도 대부
분 공직에 복직했다. 이에 대해 법원 주변에선 "무언가 본말이 뒤집
힌 듯한 느낌"이라는 반응들. 최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