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3사단 장교 탈영사건과 관련,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은 조한섭(24.학군 32기)
, 김특중(22.육사 50기) 소위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심 1
차 공판이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재판부(재판장 이영민.대령)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소위와 김소위는 이번 사건의 발단
이 된 사병들의 소대장 집단폭행사건이 연대장과 일부 사단 참모들까지
보고돼 알고 있었으나 지휘관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유용원기자